2016년10월29일 101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-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.
-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.
- ③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.
(정답률: 1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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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"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."
- "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."
- "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"
- "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"
하지만, "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대의원회가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이 설명은 오류입니다.